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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만 팬다'…남부지검에 카모 '콜 몰아주기'도 배당

대검, 카모 콜 몰아주기 사건 남부지검에…

카카오 SM시세조종·바람픽쳐스 배임 건 이어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앙지검行

/연합뉴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신 남부지검에 해당 수사를 이례적으로 배당함으로써 카카오 및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중순경 ‘카카오콜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측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배당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대신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것을 두고 '카카오 그룹' 사건 관련 수사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금융조사1부가 '카카오 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을, 가상자산합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이 '카카오 임원의 가상자산 횡령 의혹' 등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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