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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6월까지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부산신보, 일시상환시 손해금률 0%적용

분할상환시 초입금에 따라 1.5%~3%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 사진제공=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시 상환 시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0% 적용하고 분할 상환 시에는 1.5%~최고 3% 이내의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손해금 전액을 면제하며 특히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능력을 검토해 원금(4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한다.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로서 총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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