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례에 반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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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이 실체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7일 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는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아닌, 소수 의견의 취지를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김모씨 등 강제징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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