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기존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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