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노예처럼 부리면서 폭행까지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 측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수차례 C씨를 폭행했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C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A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의 잔인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A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A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실형 선고 후 피해자 C씨의 친형은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 질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들이 항소장을 냈지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곧바로 민사에 착수했고 동생이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첨부한 A4용지 사진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신발장 정리하고 닦기’ 등 A씨가 강요당한 집안일 목록들이 빼곡히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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