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조선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와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사건 이후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을 고려해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