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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났다” 신고하고 소방대원에 달려든 50대 구속기소

출동 소방대원 욕설하고 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행사





다리에 쥐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도 만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반복적 폭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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