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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압수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 인정

중앙지법에 청구…기각은 '중복 청구' 사유

"기각 사유, 내란죄 수사권 여부 내용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윤 대통령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 데 대한 해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동안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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