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윤 대통령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 데 대한 해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동안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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