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원에 합류하는 대법관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엄 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법정에서 부드럽고 정중한 언행으로 소송 진행이 원만하다는 평이 많다. 또 판결문이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도 있다.
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성평등, 성인지 교육 확대 등 아동·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양형 관련 업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법부 독립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시대 변화를 읽어낼 법관을 대법관에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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