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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거범죄 방치하면 큰 범죄…가짜뉴스 엄벌"

깨진 유리창 이론 빗대

작은 위법도 신속 대응 주문

이원석(앞쪽) 검찰총장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가짜뉴스 등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된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고 선거범죄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는 행위는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작은 선거 폭력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도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정보기술(IT) 발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예고에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 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 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고 이 중 7명을 기소했다. 85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 중에는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선거범죄와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행위가 각각 24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방해도 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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