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1심 법원이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도 삼성 측에 다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이른바 '엘리엇 판정'에 불복해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5개월째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한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PCA는 지난해 6월 이같은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나라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이 쓴 법률비용과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용한 엘리엇 측의 공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엘리엇 측은 이 회장 및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은 자신의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합병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음을 스스로 명확히 주장했고 판결로써 확인했다”고 했다. 합병에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작용했다고 한국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1심 법원이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취소소송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영권 불법 승계 유무가 이번 취소소송의 주요 쟁점은 아니다. 정부는 PCA가 한미FTA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비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판단을 정부 책임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다만 PCA의 판단이 양사 합병 문제가 아닌 박근혜 정부 소속 인사들의 일탈 행위를 '정부 차원의 불법 승계 지원'으로 부풀린 엘리엇의 주장에 편승한 부당한 판정이었고 한국 법원도 경영권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2억달러(약 2565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ISDS에서도 정부는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와 삼성 측을 상대로 낸 다수의 민사소송에서도 이번 1심 판결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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