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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李 재판장 출입부터 내내 긴장

재판장에 90도 인사…취재진에 묵묵부답

1심 무죄 선고에…기쁜 감정 드러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5개월 간 이어진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다툼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보이며 기쁜 감정을 내비쳤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하루종일 긴장감이 역력하던 표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 임하는 심경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 회장 뒤로 “삼성 화이팅”이라는 외침도 들렸지만 이 회장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열린 417로 대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마자 다소 착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눈을 감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다른 피고인들과도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오후 2시2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판결문 낭독 시작부터 이 회장에 유리한 내용이 계속 돼도 그는 아무런 표정이 없이 듣고만 있었다.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 취지를 읽어내렸다.

판결문 낭독 50분 만에 재판장은 "주문. 피고인들 모두 무죄"라고 하자마자 이 회장은 안도한 듯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도 그제서야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소감을 내놓지 않은 이 회장을 대신해 한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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