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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부처 찾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협의

이준승 부시장, 중앙부처 차관 등 고위급 인사 만나

법안 제정 공감대 확보 노력…법안 이견 조율

이준승(왼쪽)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협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석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시는 국회 2월 임시회 상임위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시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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