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법 개정안 3개가 공포됐다.
6일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관측법에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원전·고속철도·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과 인근 지역에서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기관장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도 신설될 전망이다.
지진·지진해일(쓰나미)·화산 관련 관측기관에서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관측 자료를 전송해 지진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쓰나미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경우 국가 차원의 기상관측시설 관리를 위한 기상전문기관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영역을 기상산업·기상기술의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싣도록 했다.
이에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