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유소는 음식점과 함께 사망산재가 일어나지 않는 장소로 평가받아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9시 27분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재해자는 유니폼 모자가 브러시에 말려 들어가면서 세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었다. 이 근로자는 지난 3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가 주유소 직원인지, 점검 업체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유소 사망 산재는 흔하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관한 설명 자료에서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질의에 ‘제조 건설업에 비해 사고 빈도가 적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자 50인 미만 음식점과 주유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유소를 사망산재 사고가 적은 업종으로 판단해왔던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유소 사망사고는 드문 일”이라며 “세차기 가동을 멈추고 작업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안타까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