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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만 의원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 첫 재판行

송영길 캠프에 1100만원 전달·3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송영길 캠프 주도적 역할 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의심받는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도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뿌리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위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도 이 의원을 기소한 이유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비회기 기간인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찰 기소에 “노골적인 총선 개입 쇼”라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3명은 소환 조사를 했다. 나머지 의원 7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통보했지만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 만큼 검찰도 이를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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