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횽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 50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10년이다. 하지만 A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돼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4~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2011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의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 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305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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