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챗GPT로 '선처 탄원서' 쓴 마약사범…어색한 문체에 덜미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

A씨가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가짜 탄원서.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를 이용해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낸 마약사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7일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A씨(32)를 지난 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법정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리고 지인과 가족 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이 가운데에는 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관계자 명의의 탄원서도 있었다. A씨가 해당 체육회와 협력해 많은 공익 활동을 했다며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탄원서를 검토하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 등 A씨의 범행과 무관한 내용이 있는 문구를 발견했다. 이 밖에도 A씨의 실제 구체적 활동 내용은 없고 전반적으로 문장이 어색하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탄원서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챗GPT에 '탄원서를 생성해달라'는 명령어를 넣어 만들어낸 사실을 확인했다. 지인은 탄원서 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 챗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어 내용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본 사건은 실제로 형사 재판에 챗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