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평당 분양가격이 3000만원을 유일하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0만원 올랐다. 이른바 ‘국민평형(전용면적 84㎡·34평형)’으로 따져봤을 때 1년 새 분양가가 약 6460만원 오른 셈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을 웃돌았다. 민간 아파트의 3.3㎡당 상승 폭을 보면 서울은 2022년 12월 2978만원에서 지난해 12월 3495만원으로 517만원 올라 가장 증가 폭이 컸다.
경기도는 1717만원에서 2159만원으로 442만원이 올랐고, 광주는 1463만원에서 1811만원으로 348만원 증가했다. 이어 전남 1340만원(281만원↑), 제주도 2574만원(279만원↑), 강원도 1464만원(195만원↑) 순으로 많이 올랐다.
되려 인천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666만원에서 1649만원으로 16만원 떨어졌따. 울산도 1832만원에서 1602만원으로 230만원 줄었다.
업계에서는 원자잿값, 인건비 등의 공사비 상승 때문에 높은 분양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다만 분양가가 높을수록 미분양 위험이 커서 분양 자체를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따”고 말했다.
분양가가 높아진만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상승했고 이에 조합원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5억원으로 책정되자 조합은 시공사인 GS 건설과 계약을 취소했다. 한 채당 시세가 5억원선이어서 분담금이 시세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조합원 측 주장이었다. 당시 GS건설은 3.3㎡당 공사비를 약 650만원으로, 공사 기간을 48개월로 제시했다. 조합이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자 GS건설은 시공사 취소 이후 조합 측을 상대로 수십억 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도 분담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5년여 전 재건축을추진할 때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분담금은 3억~4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재 전용면적 111㎡를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내야 하는 분담금이 12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놀란 조합원들은 과도한 분담금을 거부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결성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은 재산권 다툼이므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비용 부담이 크고 시세차익 기대감은 약해지다 보니 당장 재건축 매수세가 활발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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