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전철 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듣고 배우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공에게 모두 공개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의원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7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부 노선 및 예산안의 심의와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신설역을 새로 선정해 변경된 기본계획안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는데, 이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전보고를 받아 신설역이 소재한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계획이 공개되기 전 인접 토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취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1항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고 봤고,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3년 간의 집행 유예와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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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에 따른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여전히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에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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