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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친 30대…출소 한 달 만에 재수감

264회 허위 게시글로 5300만 원 가로채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A씨가 재수감됐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게시글 수만 264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했다.

그는 앞서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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