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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2·3세 대표체제 본격화되는데…상속세 문제로 골머리

삼진·국제·대원 등 대표 잇따라 변경

셀트리온, 서회장 장남 경영 전면에

상속세 내면 지분하락으로 경영 불안

전환 비용 높고 전환요건도 까다로워

지분 매각하거나 경영권 넘기기도

오랜투자 필요한데 경쟁력 약화 우려

백인환(왼쪽부터) 대원제약 사장,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조규석 삼진제약 사장, 최지현 삼진제약 사장.




최근 제약·바이오 2·3세들이 경영 전면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가업승계는 아니지만 경영 수업을 받으며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상속세 문제다. 완전한 가업승계가 이뤄지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고 경영권을 위협을 받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문제를 풀기 위해 OCI와 이종간 결합을 선택한 한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약사들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부터 사모펀드(PEF)에 지분 매각, 경영권 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왔다. 신약 개발을 위해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제약·바이오업계 특성상 경영권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 오너 2세인 조규석·최지현 부사장은 올해 사장으로 승진해 경영 일선에 전진 배치됐다. 조 사장은 삼진제약 공동 창업주인 조의환 회장의 장남, 최 사장은 삼진제약 공동 창업주 최승주 회장의 장녀다. 국제약품은 3세 남태훈 대표 체제가 본격화됐다. 국제약품은 남영우·남태훈·안재만 대표이사 체제에서 남영우·남태훈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대원제약은 고(故) 백부현 회장의 손자인 백인환 사장을 경영총괄 사장, 백인영 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며 3세 승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한 통합 셀트리온은 기우성 대표체제에서 기우성·김형기·서진석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서진석 대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장남이다. 서 대표는 올해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메인트랙 발표를 하며 2세 경영 본격화를 알렸다.



제약업계에서 2·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오너들의 고민은 깊다. 가업승계시 상속세 50%를 내고 나면 지분율이 줄어 지배구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몇 제약사들은 일찌감치 지주사 전환을 선택했다. 일동제약(249420)은 2013년 투자사업부문(일동홀딩스)과 의약품사업부문(일동제약)을 분리하고 투자 사업부문인 일동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보령도 2017년 보령홀딩스를 출범하며 지주사 전환을 완료했다. 동아제약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와 전문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사업부 동아제약으로 분할했다. 오너가 후계자에게 지주사 지분을 몰아주면 2·3세 경영인은 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도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다만 관계사 주가가 높은 경우 지주사 체제 전환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 지주사를 설립하려면 세법상 지주회사 자산이 5000억 원이 돼야 하는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면 혜택처럼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상시화하고 세법상 지주회사 요건도 현재의 5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중견 ·중소기업 지주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이 어려운 경우 오너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경영권 전체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광약품(003000)은 상속세 납부 부담을 겪으면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10.9%를 1461억 원에 OCI홀딩스(010060)에 매각했다. 최근 한미약품(128940)도 약 50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OCI와 그룹 통합을 결정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메디포스트, 랩지노믹스 등은 사모투자운용사(PE)에 지분을 매각했다. 단기적인 수익을 통해 몸집 불리기를 원하는 PE 특성상 성과가 나는데 오랜 시간이 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사에서 신약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너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속세 문제로 승계를 포기하거나 다른 기업에 넘기는 회사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 이라며 “해외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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