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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국가가 장례 지원”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 지원 사업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다. 보훈부는 그동안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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