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인 위례지구 A1-14블록 등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라 두 지구에서 SH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비중은 전체 시공비의 30%가 될 전망이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급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2년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접 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도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 공사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7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나아가 SH공사는 공사가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 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했다.
또 SH공사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시공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후 행안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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