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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횡령·증거 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오늘 1심 선고

함께 기소된 김동중·안중현도 1심 선고 앞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 관련 분식회계 혐의도

檢, 지난해 결심공판서 김 전 대표에 5년 구형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뒀다. 앞서 법원은 삼성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해 이날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했는데,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자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고 약 1년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과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2018년 5월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당시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고 분식회계 관련 자료 삭제 논의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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