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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직시한 중노위 "노조만 보호 더는 안돼"

◆설립 70주년…소속 노사전문가 설문

공익위원도 '강화 동의' 38% 뿐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공동 파업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분쟁 해결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노사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보호의 대표적 행정기관인 노동위 스스로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이는 경영계가 법과 제도로 노조가 과보호되고 있다는 인식과 비슷한 흐름이기도 하다.

15일 중노위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소속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 727명과 일반인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위가 노조 보호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노동위 위원 및 조사관의 44.7%만 ‘그렇다’고 답했다. 오히려 ‘강화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3%로 동의율의 절반에 달했다.



노동위가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중립 역할을 한 공익위원은 ‘노조 보호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38%만 동의했다. 반대 답변은 18.4%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인은 노동위 위원 및 조사관보다 노동위의 노조 보호 강화 필요성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동의율은 59%로 노동위 위원 및 조사관(44.7%)보다 높았다. 이는 ‘역할’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인은 노사 갈등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노동위를 찾고 노동위 위원 및 조사관은 이 갈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사 갈등이 심한 원인 중 하나로 친노동 법과 제도를 꼽아왔다.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법과 제도가 되레 노사 실력 행사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노사는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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