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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동규 차량 화물차보다 1.8초 뒤 진입"

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마무리

양측 차량 안전 의무 불이행 결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에 앞서 전광훈 목사로부터 당 점퍼를 받아 입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연관돈 화물차 사고에 대해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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