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의 친형인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원 등을 빼돌렸다 주장했다.
이 가운에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은 약 21억 원이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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