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동원 피해자, 6000만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 따라 히타치조센 공탁금 출급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23일 공탁급 압류 추심 신청 인정

일본 기업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돈 받은 첫 사례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탁금 수령은 이씨 측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지난 2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후 이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전체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헤아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