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을 조사한 결과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일 해당시기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603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24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출생신고 예정 아동이 17명, 해외 출생신고 아동이 85명 등이 포함됐다.
출생신고(예정·해외신고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입양된 경우가 3714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시설 입소 275명(4.4%) 등 사례가 있었다. 입양 사례가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었다. 이밖에 사산·유산이었는데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 보건소·의료기관 오류로 확인된 아동이 339명이었다.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47명(26.5%)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등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2123명 가운데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이번조사를 포함한 2010~2022년까지 모두 7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출생통보제를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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