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아 휴직 안 써도…2시간 일찍 퇴근하고 5일 특별휴가 받는 '이곳' 공무원

전남도, 전국 첫 자녀 행복 돌봄제도 시행

취학 시기 경절 단절 해소 5→8세로 확대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저출산·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의 파격적인 근무 조건이 본격 시행된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자녀 행복 돌봄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학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이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그동안 전남도의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은 46%(2023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육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모델’을 제시,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부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녀 행복 돌봄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 육아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22개 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전가 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서로 돕고 함께 키우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