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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에 힘쓰는 SK온…연봉 30% 수준 '가상주식' 부여

IPO 성사땐 1대1 교환 지급

3년 내 불발되면 '권리 소멸'

사진 제공=SK온




SK온이 구성원에게 연봉 30% 수준의 가상 주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SK온이 구성원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오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설명회를 열고 성과 기반 주식 보상의 일환인 ‘밸류 셰어링(Value Sharing·VS)’ 부여 내용을 공유했다. 규모는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계약 연봉의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VS는 SK온의 기업가치와 연계된 일종의 가상 주식이다. 구성원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향후 3년을 재직하고 SK온이 주식 상장(IPO)에 성공할 경우 실물 주식으로 일대일 교환 지급된다. 다만 2027년까지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온은 앞서 2022년 12월~2023년 6월 프리IPO에 나서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를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총 4조 8000억여 원을 조달했다. 당시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약 22조 원이다.

SK온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상장 시한은 2026년 말이다. 앞서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2023년 경영 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SK온의 성과급은 0%로 책정됐다. SK온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5818억 원이다. 적자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SK온은 직전 연봉의 10%에 3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기업들은 이미 우수 인재 확보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SK온도 상장을 앞두고 유사한 맥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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