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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상주택 제도 시행

보상주택 메뉴얼. 사진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한다.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인가권자·사업시행자 등으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이고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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