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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대폭 늘린다…17개 → 88개, 가산율은 3배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연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늘려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등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건강보험 가산 항목은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난다.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 행동 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 본인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2년 연장된다. 정신질환은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돼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지만 편견 등으로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1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이용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전 간이 조사’ 등을 도입해 사업 방식도 개선한다.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연계돼 있었지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인 민간심리 상담센터 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연계 기관으로 추가된다.

사업 활성화와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참여 지역도 부산에서 그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내년에는 등재 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 재평가 중인 성분 3개 등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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