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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가격산정체계 개편…올 2.7만 가구 매입

LH '원가 이하'서 유형별 보완

이한준 L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기준을 개편하고 품질관리 향상 등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전국에서 총 2만 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LH는 22일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주요 내용은△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지난해 급격히 떨어졌다. LH는 올해 준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하고,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성 점검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시행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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