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22억원(1건) △2020년 2107억원(8건)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를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지만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과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 등이었지만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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