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우, 로펌 업쳬 첫 '게임센터' 출범

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

게임 자문 서비스 확대

김종일(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센터장, 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이상빈, 정호선 변호사. 사진 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시켰다.

화우가 이번에 출범한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조직이다.



현재 게임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와 지식재산권(IP)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다음 달 22일에는 게임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게임산업 내 수익성 악화로 회사 간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화우는 게임산업 내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예상해 최근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화우의 수석전문위원으로 20년간 네이버, NHN, 쿠팡 등 굴지 IT 기업에서 법무, 정책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김 센터장은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을 제대로 알고, 게임 업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돼 있기에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