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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담합' 오늘 1심 선고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 혐의

공소장 접수후 1년 4개월만 결과

서울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연합뉴스




빙과 업체 '빅4'인 빙그레(005180)·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의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해 28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오늘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등 4개사의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2022년 10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선고기일은 지난해 11월 이후 2차례 연기됐다.

이들 4개 빙과류 제조 및 판매사업자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다.



이밖에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 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까지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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