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 조직 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또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지연돼 1심 선고에만 29개월이 걸렸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범죄 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형량을 크게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 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충북동지회가 단 4명의 구성원만으로 이뤄지는 등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는 데다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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