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월 1일부터 진주사랑상품권 130억 원 발행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구매 페이지. 사진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3월 1일부터 올해 2차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130억 원을 발행한다.

시는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7% 선할인을 받고 제로페이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선물 한도는 월 4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1월 설맞이 진주사랑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했다. 그 중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100억 원은 모두 판매됐고,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발행액 10억 원 중 일부가 남아 있어 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3월 발행 이후에는 5월에 130억 원, 7월에 110억 원, 9월에는 지류 10억 원을 포함해 총 120억 원, 10월에 100억 원, 12월에 60억 원으로 올해 총 760억 원의 진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진주사랑상품권은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 가맹점 수와 상품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지류 가맹점 1000여 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지류 4000여 곳, 모바일 2만 2000여 곳으로 늘었다.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