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들이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에 제출한 영상에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다수의 영상에는 아이들이 의자를 발로 차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우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유족이 영상을 제출한 뒤 3주 만에 지연됐던 심의가 진행됐고 고인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지금까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전 고인이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학교의 다른 교사가 학부모들과 1년 동안 300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단 90일 동안 무려 2000건의 대화를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고인의 일기장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 (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전날인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교사 A씨의 죽음은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고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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