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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무죄인데…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왜?

2020년 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말다툼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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