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과정에서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였다. 쓰러진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 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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