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또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만약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부터 정치활동에 나서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