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4일 면허정지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고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부터 뒤늦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묻자 박 차관은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기 때문에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인 처분에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참작’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다만 이후 의료계와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선처는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박 차관은 관련 질문에 “처분이 불가역적이냐고 물으셨다”며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