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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치 활동할 수 있게 불구속 재판 부탁"…혐의 전면 부인

"돈봉투, 정치적 책임 있지만 몰랐던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소는 정치적 보복"

재판부에 정치활동 위해 불구속 재판 요청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60) 전 대표가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고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돈봉투 사건 발생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관여한 바 없고 보고받은 적 없는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여권 정치인들의 외곽 조직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검찰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기소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정치 했는데 4000만 원에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는 기소하기 미약하니 먹사연까지 수사를 확대했다”며 “검찰은 송영길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먹사연에 후원금을 준 것 자체가 송영길에게 준 것이나 진배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 모레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6일 심문 기일이 열린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같은해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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