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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착수…"주동자 고발도 검토"

100개 병원 전공의 90% 이탈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

'제약사 갑질' 경찰과 확인 중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인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 점검을 마쳤고 50개 병원에서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바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000명을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고 폭로한 직원의 회사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것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이 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환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암 4기로 치료를 받다 2주 전 퇴원한 김 모(56) 씨는 전날 혈뇨로 119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을 찾았다가 구급차에서 3~4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한 대학병원 의료진은 “교수들이 전공의와 전임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밤샘 당직 이후 다음날에도 진료를 이어가면서 피로가 극에 달했다”며 “전공의 이탈 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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