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구속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이보다 2개월 일찍 석방된 셈이다.
앞서 1월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주식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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