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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치매 모친 간병…선처"

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3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조성현)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7일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다시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2005년도에 데뷔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K팝을 알리며 국위를 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도 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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