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빼앗고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 의원과 의원실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을 상대로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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